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크린을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이런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가 뭐여, 오늘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에는 머리로 위 D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