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1 2020고단15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03: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차서 넘어뜨려 오토바이 우측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위 F에게 “다 죽여버려!”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손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