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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546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재항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2010. 8.경 피고 재향군인회가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C 일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넘겨주고, 원고가 D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후 그 수익을 원고와 피고 재향군인회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재향군인회는 D의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D 주식 100%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재향군인회 소속 직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D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용역대금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750,000,000원에 이른다.

또한 원고는 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135,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재향군인회는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책임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자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과 비용 합계 885,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재향군인회, B가 원고에게 D 주식 100%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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