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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2 2014가합100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2.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남천항 일원에 거주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산하 어촌계이다.

나. 사업약정의 체결 등 1) 원, 피고는 2009. 10. 12. 남천항 및 공유수면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천항 및 공유수면 개발계약〉 목적물의 표시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남천어촌계 어업권, 지선내 남천항 공유수면 및 항만(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 562, 563 소재 항만시설)에 대한 개발사업 갑 : 피고, 을 : 원고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동의를 구하여 남천항 및 그 일대의 공유수면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제2조(동의내용) ① 남천항을 이용한 남천어촌계 어업권, 지선내 공유수면 개발사업 ②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 562, 563 소재 항만 및 항만시설을 이용한 개발사업 제3조(동의조건) ① 을은 갑에게 어촌계 발전기금으로 6억 원을 아래와 같이 기부채납한다. 가.

본 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 즉시 5,000만 원을 어촌계의 발전기금으로 지불한다.

나. 을은 인, 허가 및 개발준비 기간을 본 계약일로부터 15개월로 정하고 어촌계 발전기금 중 나머지 금액을 2010. 12. 30. 갑에게 지불한다.

다. 을은 개발준비(인, 허가 등) 기간을 앞당겨 완료할 경우 어촌계 발전기금 나머지 금액을 조기 지불하여야 하고 갑과 을이 협의할 경우 중도에 발전기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② 을은 개발준공 후 영업일 익월부터 갑에게 어촌계 운영기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불한다.

③ 개발사업에 따른 인, 허가와 제세공과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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