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7면 ‘사. 피고의 규약 중 관련 규정’의 표 안에 아래 내용을 추가 제4조(사업) 본 계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어업권의 취득 및 공동어업경영
2.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외 계원의 이익을 위한 수익산업 제8조(계원의 권리) 본 계의 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2. 공동사업 결산 수익 배당의 권리 제27조(수익금) 수익금은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관리한다.
제28조(일반재정) 계의 일반적인 관리사업에 대한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규정한다.
1. 1종지선에 대한 행사료
2. 육수장망
3. 삼각망
4. 기타 계가 연례를 행하는 사업 제29조(특별재정) 특별재정은 천재지변 혹은 특수 사업으로 인한 보상금과 계원의 수익을 위하여 기획하는 특정한 목적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동사업과 계원 중 특정 해당 사업으로 구별한다.
제11면 제2행의 “한다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이 사건 제명결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거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마저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므로(피고 규약 제4조 제1호 및 제5호, 제8조 제2호, 제27조, 제28조, 제29조 참조) 그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제12면 제15행부터 제13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⑤ 제명사유 ‘자’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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