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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가단563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중국 법인인 C유한공사(C有限公司)는 2011. 8. 1. 소외 ㈜D(이하 ‘소외 회사’)와 중국산 담배(E)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체결일 이후 현재까지 담배를 납품해 왔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의 요청에 따라 2015. 9.경부터는 피고로 납품처를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0. 납품된 담배대금 미화 133,250달러 중 115,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1. 6. C유한공사의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담배 납품대금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2017. 11. 7.자 준비서면 송달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미화 115,00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피고 회사는 2016. 8. 10.경 중국 법인인 “G유한공사”와 담배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뒤, 2016. 10. 10. 담배 대금 미화 112,250달러를 송금하고 담배를 수입하였을 뿐 C유한공사나 원고를 통해 담배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갑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D 대신 B로 진행합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잔액ㆍ잔고 증명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도 원고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유한공사는 2012. 11. 19. 사업중단으로 등기가 폐쇄된 상태인 점, ② 피고 회사는 2016. 8. 10.경 H공사가 생산한 “E” 담배를 G유한공사를 통해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G유한공사에 대금 지급을 한 다음 담배를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C유한공사의 소외 회사 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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