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충북 영동군 소재 B에서 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 4개의 대여 대가로 총 96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 E조합 계좌(F),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 E조합 계좌(H, I)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등 총 4매의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토록 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J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상자와의 J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총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처럼 대여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그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