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