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1016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ㅈ,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