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1016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ㅈ,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ㅈ,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