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동서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목동네거리 신호체계도 및 충남여중삼거리 신호체계도
1.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