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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7고단4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0: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탄방동 한가람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공작네거리 방면에서 목련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의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를 알리는 적색신호에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0번,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사고이후의 태도 불량하고 소재불명인 점 유리한 정상 : E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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