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8에 있는 청해수산 앞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현대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밀려 옆에 있던 피해자 D(57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 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