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각 F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미성년자(중학생)에 불과한 원고 B에 대하여, 회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이나 다른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13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참조).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