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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7.16 2017가단114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H,I,J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G,I,J은 별지...

이유

1. 피고 B, C 주식회사, D, E, F, G,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년경 경북 영덕군 M 임야 2300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2011. 9. 2. 원고로부터 경북 영덕군 M 임야 2300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3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년경 피고 B을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여 경북 영덕군 M 임야 2300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2카단1798), 2012. 3. 12.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4) 경북 영덕군 M 임야 23004㎡는 2015. 2. 27.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되었다.

5) 원고는 2015. 4. 1.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교부받고, 2015. 4. 3.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집행을 해제하였다. 영덕군 M, N, O에 가처분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4. 1. 지급한 3,000만 원 외 2,000만 원은 2015. 4. 3.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또 이후 원고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영덕 P에 땅이 정리되면 1억 원 이외에 사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생활비와 모든 것을 피고 B이 다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에 사실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4. 피고 G 명의의 가압류등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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