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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나983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울산 남구 I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B의 소개로 2012. 1. 3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J 명의의 경북 영덕군 K 임야 39,9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91㎡(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한다)를 47,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47,7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5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연체할 시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 중도금 및 잔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야는 2012. 5. 2. 경북 영덕군 K 임야 9,221㎡, L 임야 4,972㎡, M 임야 12,648㎡, E 임야 13,087㎡로 각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2. 6. 13. 주식회사 지성실크로드컨스트럭션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E 임야 13,087㎡의 13,087분의 991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경북 영덕군 E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2012. 1,300원, 2013. 1,430원, 2014. 1,530원, 2015. 1,680원이고, 2015. 10. 1.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 및 B의 기망행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및 B는 ‘영덕 축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두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주거지가 된다’고 말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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