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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취하여 3 일간 계좌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8. 3. 20. 16:00 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8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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