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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6가단572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8. 5.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수막 물받이 시트는 하우스를 2중으로 설치하는 수막하우스 방식(2중 하우스 사이에 배관을 설치해 지하수 온도를 섭씨 15도 이상 되는 물을 분무 안개처럼 뿜어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와 뜨거운 열기를 잡아내는 방식)에서 물이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물받이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물받이가 수막용 물받이시트임. 자동용착기는 롤 형태로 들어온 시트를 연속하여 양 끝단을 접어서 그 안에 로프를 삽입하고 접착제로 접착하여 다시 되감도록 만들어진 기계장치로 롤시트를 풀어주는 언코일러(uncoiler), 시트의 양끝단을 접고 로프의 삽입과 접착제를 도포하여 가압하는 가공접착기 및 생산된 제품을 다시 되감아주는 리와인더(rewinder)로 구성된 기계장치임. 을 개발 및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기계를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0. 3,000만 원, 2015. 9. 21.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대금은 실비(실제 들어간 금액, 공과잡비, 관리비 및 이윤 등)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92,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와 도면을 제시하였다가 수정을 거쳐, 2015. 10. 30. 피고에게 128,23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와 도면을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를 만들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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