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공사
1. 발주자: 피고, 시공자: 원고
4. 공사금액: 28,760,000원
5. 계약금: 6,500,000원, 잔금: 22,260,000원
6. ① 공사형식: 고전기와 ② 용마루: 황동색 ③ 지붕판 색상: 황동색 7월말까지 완불. ④ 물받이: 개요도 참조 ⑤ 기타: 견적서와 개요도 참조 공사일: 착공 2015. 5. 12. ~ 2015. 6. 12.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는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 제1조 공사비 지불방법은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발주자 피고는 시공자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 불하는 조건하에 공사를 체결함.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 2건(이하에서는, 그 중 공사금액 28,760,000원인 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하고, 공사금액 17,215,900원인 공사를 ‘이 사건 제2공사’라 하기로 한다)을 도급받았다.
이 사건 제2공사
1. 발주자: 피고, 시공자: 원고
4. 공사금액: 17,215,900원
5. 계약금: 3,500,000원, 잔금: 13,715,900원
6. ① 공사형식: 외벽 2면 페인트공사: 대리석무늬코트 ② 용마루: 외벽 내부 2면: 수성페인트 ③ 지붕판 색상: 6층 바닥 방수페인트 7월말로 완불. ④ 물받이: ⑤ 기타: 공사일: 착공 2015. 5. 12. ~ 2015. 6. 12.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는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 제1조 공사비 지불방법은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발주자 피고는 시공자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 불하는 조건하에 공사를 체결함. 나.
피고는 201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