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919,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5. 3. 10.부터 2016. 9. 30.까지 ‘C( 이하 ’C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1.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는데, C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연차,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개의 사업장 임을 전제로 지급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와 피고는 별개 사업장이므로 C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근로 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어서 연차, 연장, 야간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C 근무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C 와 피고가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를 본다.
2. 동일 사업장 여부
가. 인정사실 C와 피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2호 증부터 10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C 와 피고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옳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D과 E가 공동대표이사인데 C의 사업자 등록 명의는 E로 되어 있고, E와 D은 부부이다.
피고의 직원인 F은 2015년에 원고의 급여 등 C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E를 상대로 C 근무 기간 최저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며 진정을 하자, F이 광주지방 노동청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한 바도 있어 피고의 직원이 C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처럼 C가 명의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리나 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와 독립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