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부터 2017. 10. 12.까지 피고에게 68,874,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2.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 중 269,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2.부터 2017. 10. 12.까지 13,312,2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1. 10,000,000원, 2017. 9. 29.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561,800원(= 68,874,000원 - 13,312,2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26,501,800원으로 최종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