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월북한 남편소유 토지를 그 처가 처분한 경우에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편인 원고가 월북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돌아올 가망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그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준비 내지 강구해 두었거나 그러할 전망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마당에 그 처인 “갑”이 자식들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갑”에게 원고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그 양도금액이 적정가격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유를 “을”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갑”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참조판례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 (판례카아드 9234호, 대법원판결집18④ 민256,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 (60)254면, 관보 민법 제827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주군 순흥면 태장리 (지번 1 생략) 답 467평, (지번 2 생략) 답 1,391평에 관하여 1971. 6. 15.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접수 제603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이사건 토지는 원래 30여년전에 행방불명이 된 원고의 소유이었는데 피고앞으로 1971. 6. 15.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소외 1은 원고의 처로서 1965. 10. 12.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판결정본), 을 제2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4호증(호적등본),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 공동피고인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남편인 원고가 1947년경 월북하여 행방불명이 되자 홀몸으로 지내다가 1963. 7. 15.경 당시 6세이던 소외 4를 원고의 양자로 입양시키고 그경 7세이던 소외 5를 수양딸(사실상의 양녀)로 삼아 키우게 되었는데, 소외 6의 방 1칸을 빌려 소외 5와 동거할 당시인 1966. 8. 경 구호양곡으로 연명할 정도의 곤궁한 처지가 되어, 원심 공동피고의 보증아래 소외 6으로부터 돈 1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차용하여 위 양자, 양녀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에 소비하고는 이를 변제하지 못한채 23개월 동안이나 피신한 탓으로, 공동피고가 소외 6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리금 합계 돈 204,380원을 대위 변제하고 1969. 3. 15. 소외 1로부터,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당시 위 채권액에 채미달되는 이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서 양도받고 그 권리 이전에 관한 절차는 소외 1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 소외 1과 공동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공동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침에 있어서, 원고가 1969. 3. 5. 사망한 것처럼 사망증명서를 위조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호적상 원고가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게 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처자인 소외 1과 소외 4가 공동으로 원고 소유의 이사건 토지를 상속한 것처럼 1969. 4. 15.자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공동피고인이 동인들로부터 다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양 그해 6. 3. 공동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고, 이에 터잡아 피고가 1971. 6. 15. 공동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앞서와 같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고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소외 1 본인신문결과는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부재자일 뿐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바 없으므로, 소외 1과 소외 4가 원고 소유의 이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동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공동피고, 피고 명의의 각 등기도 역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바와 같이 남편인 원고가 월북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돌아올 가망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그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준비 내지 강구해 두었거나 그러할 전망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마당에 그 처인 소외 1이 자식들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빚을 대위 변제한 공동피고에게, 그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권원없이 원고 소유의 이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소외 1에게 원고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그 양도금액이 적정가격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유를 공동피고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 참조), 소외 1의 이사건 토지처분 행위는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공동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있어서 앞서와 같이 하자가 있다손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한 것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이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에 있어서는 원고는 부재자로서 10여년전부터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니, 소외 1은 언제든지 원고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아 이사건 토지를 소외 4와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소외 1이 굳이 그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처분하고 스스로 범법행위를 간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사건 토지중 그 상속예정지분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형식상 원고의 재산관리인이란 지위를 악용하여 앞서 본 상속등기의 무효를 내세워 이사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정의의 관념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사건 토지중 나머지 지분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인감증명),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매도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는 1978. 3. 28. 원고의 양자인 소외 4로부터, 그가 앞으로 상속하게 될 이사건 토지중 나머지 지분부분을 다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이사건 토지중 소외 4의 상속예정지분 부분에 대하여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실종선고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원고의 재산관리임을 내세워 그 부분 피고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