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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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