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를 도주로 평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