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자들의 각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를 도주로 평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