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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75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건물 지하 1층 중 건물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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