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89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