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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4003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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