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25. 0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전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할 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다음,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끼지마라”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