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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25. 0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전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할 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다음,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끼지마라”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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