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9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2:49 경 화성 시 향남 읍 하길 리 194-7 부영아파트 307 동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막았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