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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9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2:49 경 화성 시 향남 읍 하길 리 194-7 부영아파트 307 동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막았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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