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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무실 운영경비와 거래처 선물 등이 필요하자, 평소 고래하던 중국 광저우 지역의 B( 중국 조선족 40대 초반의 여성, 잡화류 무역업자 )에게 “ 판매가 잘 될 만한 짝 퉁을 섞어서 보내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로부터 “ 가방, 벨트, 시계 등 여러 가지 잘 팔릴 만한 것으로 2 박스를 보내겠다.

” 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위조 물품의 품명이 가방, 벨트, 시계 등 잡다하고, 이에 따른 세관 검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화물 목록, 인 보이스, 패킹 리스트에는 그 품명을 여성용 원피스로 작성하였다.

위 위조 물품들이 2015. 9. 14. 중국 위해 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C에 선적되어 인천항에 ‘ 비엘번호 D, 수하인 E, 품명 : 여성용 원피스’ 로 반입되자, 인천 세관 화물정보분석과에서 이를 관리대상 검사 화물로 지정하여 개장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조 구 찌 핸드백 3점 등 위조 물품 236점을 밀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려 다 적발되어, 이탈리아 공화국 ‘ 구치 오구치 쏘시오

떼 퍼 아 찌 오니 사’ 가 1980. 7. 16.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번호 제 0070352호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존속기간 : 2020. 7. 16.) 을 도용한 위조 구 찌 핸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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