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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0888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9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거나, 갑 1~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4. 28.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 제5조 제2항에는 피고는 매년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매출계획을 합의하여야 하고, 분기별 매출계획의 최소 70%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도록 정해져 있다.

피고는 총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을 발주하고서도 별지 미지급 물품대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16. 6. 28.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66,72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2016년 12월까지 제출하여야 할 2017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별도로 매출계획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는, 실제로 감사를 시행한 바 없는데도, 원고의 투자자에게 원고에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2. 10.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 위반과 신뢰저해 행위 등을 사유로 피고에게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6,727,000원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6,672,700원 합계 73,39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문제가 있다

거나, 피고에게 공급하지 않은 물품에 관한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거나, 피고와 계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물품이 공급되었거나 피고로부터 해고된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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