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76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광주은퇴설계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것이 없다,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 2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3,440만 원, 2013. 7. 26. 농협은행에 1,010만 원, 신한은행에 3,000만 원, HK상호저축은행에 약 2,565만 원 등 합계 약 1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1년 급여가 약 4,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편취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원금 49%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채무변제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