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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초 매수

가.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 하비 차량 안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새벽시간에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H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 하비 차량 안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 하비 차량 안에서, 일반 담배에 들어 있는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 분량( 약 0.5그램) 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밤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2016.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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