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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76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13,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8.부터 2015. 7.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1. 11. 30.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카드론 약정을 체결한 주채무자이고, 피고 B은 같은 날 배우자인 피고 A의 위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카드론채권은 2003. 7. 31.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된 후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28.자 자산매매계약으로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양수할 당시 피고들의 위 카드론 채무 원금은 21,413,56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카드론 채권의 원금 21,413,566원, 미수이자 43,984,639원, 연체이자 16,431,537원의 합계 81,968,012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원금이 21,413,566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의 이율, 변제기, 연체기산일, 산정기간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미수이자와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21,413,5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원고의 채권양수일인 2011.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7.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1. 11. 28. - 2015. 7. 4. 기간 연 5% 이자금액 : 3,854,441원 {= 21,413,566원 × 0.05 × (3 219/36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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