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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83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G, (주)H에 차량 14대를 지입하고 위 회사들 명의로 렌트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면서 실제 대여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대여한 차량보다 고급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성동구 I빌딩 213호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 임차인인 K에게 L 제네시스 차량을 대여하였음에도 마치 M 에쿠스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주)에 그에 관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162,570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69,814,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H를 운영하며 렌트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면서 실제 대여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대여한 차량보다 고급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2. 27.경 서울 강남구 N B동 312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 임차인인 O에게 P SM5 차량을 대여하였음에도 마치 Q 벤츠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그에 대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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