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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9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강제출국을 당하면 향후 사실상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제1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관할행정청은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나(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제59조 제2항) 당해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당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류를 허가할 수 있고(같은 법 제61조 제1항) 또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입국이 금지되나(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6호) 그러한 경우라도 관할 행정청은 그 심사를 위해 조건부 입국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이나 입국금지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국내 체류가 전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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