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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8 2020고단6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야구방망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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