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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97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원고들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서 그 원인채무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에 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로 인한 법적인 불안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그와 동시에 별도로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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