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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19』 피고인은 2017. 10. 28. 22: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 일행인 E, 피해자 F( 여, 49세) 과 노래를 부르다가 E 와 시비가 생겨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졌을 때 피해자가 마이크를 주우려고 몸을 낮추자 “ 저년 웃는다.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측 절치 파 절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9233』 피고인은 2017. 9. 25. 23:05 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값 일부가 미지급되었으니 이를 결제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처 및 치아 결손) 『2017 고단 9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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