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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66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깊고 확고한 양심’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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