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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99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에게 ‘깊고 확고한 양심’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양심의 존재’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이 입영 통지를 받은 시점은 2017. 11. 19.경이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도 종교적 신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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