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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3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어폰 제품이 가짜 임을 알면서도 제품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이 가짜 제품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어폰 제품이 가짜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제조원 가가 개 당 2만 원 상당에 불과 한 가짜 제품을 7만 원이라는 가격에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 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기간인 2011년 12 월경부터 2012년 4 월경까지 피해자에게 동일한 종류의 이어폰 제품을 2~300 개 정도 공급하였는데, 그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제품을 정품으로 알고 개 당 8만 5,000원에 공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증거기록 제 480 쪽) 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제품과 달리 벌크제품( 개별 박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 이고 대량 주문인 관계로 위 가격보다 조금 낮은 7만 원에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이어폰 제품이 가짜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정품 기준 가격에 대비하여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위 제품의 상당수를 반품하고 환불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품질 불량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범인 B은 ‘ 피해 자가 정품으로 알고 이 사건 이어폰 제품을 공급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B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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