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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329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4.경 원고회사에서 제작한 제품(Corrugate Plate,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열처리작업을 맡겼다.

나. 2014. 6. 27.경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열처리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이 붕괴되어 열처리불량으로 패드색깔이 차이가 나고 모양이 변형되는 등 이 사건 제품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2014. 7. 1.경 이러한 손상된 제품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에 대하여 다시 제작을 하였으며, 2014. 7. 16.경 12,000개, 같은 달 23. 15,000개, 같은 달 29. 13,000개, 2014. 8. 6. 10,000개의 제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피고가 다시 위 제품에 대하여 열처리작업을 한 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적재함이 붕괴되어 이 사건 제품이 손상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7. 1.경 손상된 제품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새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2014. 7. 8.부터

7. 10.까지 그 재료 COIL ASTM 제품을 16,998,08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매수하였고, 원고의 직원들은 2014. 7. 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이 사건 제품 중 손상된 제품을 분류하고 손상된 제품에 대하여 새로 제작하는 등 작업을 하여 원고는 인건비로 합계 40,105,635원 A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11.5시간인데 13.5시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고(차액 23,588원 뺌), B의

8. 13. 작업 4시간을 제외하며, C의 8월, 9월 임금은 제외하였다

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운송비로 추가로 800,000원이 들었다.

마. 원고는 2014. 12. 26.경 손상된 이 사건 제품을 고철로 폐기하고, 고철대금으로 2,8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9,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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