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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132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하남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님 집에서 피해자 D 및 E, F이 함께 주문하여 그들의 공동소유로 F이 위 D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 점유하고 있던 시가불상(피해자 신고금액 7,910,000원)의 주식회사 에스랜드 제품(다이어트 에스바디 6종, 효소식품 14박스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을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제품이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E의 소유였고,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소유자인 E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품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ㆍEㆍF 3인의 공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 3인 중 이 사건 제품이 3인의 공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2)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주식회사 에스랜드의 제품은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되어 하위판매원이 상위판매원에게 제품을 주문하는데, 이 사건 제품은 D이 그의 상위판매원인 E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주문한 제품인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② D은 이 사건 전에도 상위판매원인 E에게 제품 주문을 하였는데, E이 먼저 제품을 수령한 후 D에게 인도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③ E은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D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뜯어 1회분씩 섭취가 가능하도록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거친 후 D에게 인도한 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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