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657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2013.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금제609호로 공탁한 97,3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2013.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금제609호로 공탁한 97,3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