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 나. (2) 다툼 있는 부분’(제1심판결 제6면 21행부터 제9면 5행까지 부분)과, ‘2. 라. 소결’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21행부터 제12면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2. 나.
2 다툼 있는 부분'] (가) 원고는, E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역시 이 사건 분배약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분배약정은 이 사건 2 계약과 관련한 자금출연자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 사건 1 계약의 대여금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위 배당금은 이 사건 분배약정에 따라 분배될 성질의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 16호증,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