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37638
부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0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70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