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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213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56,498원과 그 중 27,132,123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9.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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