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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548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321,752원과 그 중 82,894,790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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