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49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4,444원 및 그 중 20,389,65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4,444원 및 그 중 20,389,65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