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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49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4,444원 및 그 중 20,389,65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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